2022. 6. 29. 12:05ㆍ입양 전 가이드
반려동물을 키우겠다는 결심은 입양 과정 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막대한 책임과 비용이 따르게 되고, 인간과 같은 생물인 만큼 반려동물은 입양할 때 꼭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반려견을 입양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입양 과정에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입양 과정에서 초보 입양자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분양 관련 소비자 피해건이 1,624건,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폐사로 인한 문제가 60%나 된다고 해요.
웰컴펫에서는 초보 입양자분들을 위해 입양하는 과정에서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을 준비해봤어요.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할 것
계약서는 번거로운 절차일지 모르나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문제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생명과 관련이 되어있으니 꼭 작성하셔야 해요.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판매업소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 필수 기재 내용
①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 해요.
②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판매업자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강아지만 판매할 수 있어요.
③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④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⑤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⑥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⑦ 판매일 및 판매금액
⑧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 처리방법
⑨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내역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강아지를 데려온 날에서 15일 이내에 강아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어요. 15일 이내에 강아지가 아프게 된다면 판매업소에서 치료를 하고 다시 소비자에게 강아지를 돌려주어야 해요. 만약 15일 이내에 강아지가 사망하게 된다면 판매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비자의 큰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어요.
또, 계약서에 배상 제외 질병이나 지정 병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생긴 경우 계약서에 따라 판매업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해요. 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 주세요!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할 것
강아지는 생후 6~8주에 1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예방접종은 꼭 반드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접종해야 해요. 입양할 때 강아지의 나이에 따라 어떤 예방접종을 했는지 말해주면 반드시 수의사가 접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예방접종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혼합예방주사, 코로나, 광견병, 기관지염 주사, 인플루엔자, 켄넬코프 등등… 2차까지 맞는 주사도 있고 5차까지 맞아야 하는 주사도 있어요. 꼭 어떤 회사의 어떤 백신을 몇 차까지 맞았는지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아요.
강아지의 건강을 확인할 것
아픈 강아지를 분양받게 되면, 마음도 아플 뿐더러 시간 그리고 비용까지 만만치 않게 뺏기게 돼요. 건강한 강아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① 눈이 맑고 촉촉하며, 코는 촉촉하고 윤기가 흘러요.
-코가 계속 말라 있다면, 열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② 귀 속이 깨끗해요.
③ 털에 윤기가 흐르고 부드러워요.
-털이 빠져 있는지, 피부병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④ 식욕이 왕성하고 사료를 남기지 않고 잘 먹어요.
⑤ 잠을 깊게 자고, 배를 내보이며 편하게 자요.
⑥ 하루에 1~2회의 대변을 보고, 2~4회의 소변을 봐요.
⑦ 비만과 마름은 건강의 적신호예요.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야 정상, 허리 라인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비만이에요. 갈비뼈가 느껴지지 않아도 비만이에요. 갈비뼈가 너무 잘 보이는 것도 건강의 적신호를 뜻해요.
⑧ 활력이 넘쳐요.
⑨ 산책을 좋아하고 즐겨요.
-강아지가 네 발로 잘 걷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강아지를 분양받았다면, 꼭 바로 동물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해요.
분양을 받은 시기의 강아지는 면역기계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동물병원에 가서 체중 체크, 피부 상태, 바이러스 등등 기본적인 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동물등록 신청하기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등록해야 하는 제도예요. 의무적으로 시행 중인 정책이라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동물등록은 시청, 군청, 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할 수 있어요. 이때 시군구청에서 방문 등록할 경우는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해요.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업체에 찾아가서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야 해요.
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cord/recordAgencyList.do?menuNo=2000000002)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볼 수 있어요.
동물등록을 했을 경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동물을 찾을 수 있어요.
출처: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webzine/board/view?menuId=MENU00305&linkId=216&div=kca_2009)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118&menuNo=100000005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8271&pWise=sub&pWiseSub=B12)
수의사 윤쌤의 강아지상담소 (https://www.youtube.com/watch?v=HDqqEiVoH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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